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9. 30. 협력업체 관리자로부터 보안키를 반납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 및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현장관리자와 통화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9. 30. 협력업체 관리자로부터 보안키를 반납할 것을 요청받은 이후 2022. 9. 30. 및 2022. 10. 4. 근로자와 현장관리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현장관리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출근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9. 30.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⑤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자가 2022. 9. 30. 협력업체 관리자로부터 보안키를 반납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 및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현장관리자와 통화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9. 30. 협력업체 관리자로부터 보안키를 반납할 것을 요청받은 이후 2022. 9. 30. 및 2022. 10. 4. 근로자와 현장관리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현장관리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출근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9. 30.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⑤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