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해고 이후 사용자가 출근하라는 문자 및 전화독촉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해고 이후 사용자가 출근하라는 문자 및 전화독촉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