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0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부가금은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청렴(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김○○ 팀장에 대한 2차 가해, 업무추진비 품의서 허위 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부가금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실제 사용한 대상자와 품의서에 기재된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청렴(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김○○ 팀장에 대한 2차 가해, 업무추진비 품의서 허위 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부가금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실제 사용한 대상자와 품의서에 기재된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