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두 가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입증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비위행위가 경미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가혹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금7,350,392원(금칠백삼십오만삼백구십이원)으로 결정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두 가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입증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비위행위가 경미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가혹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금7,350,392원(금칠백삼십오만삼백구십이원)으로 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