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1일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초심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점, 초심판정이 취소될 경우 강등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강등기간 동안의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참고인 진술 및 검찰처분 결과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 허리를 감싼 행위와 볼에 뽀뽀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일부 징계사유는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된 사정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성희롱 사건은 감경 제외 대상인 점, ④ 노조 간담회 자리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하는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을 성희롱한 점, ⑤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의무사항이 아닌 점,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 및 재심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초심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점, 초심판정이 취소될 경우 강등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강등기간 동안의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참고인 진술 및 검찰처분 결과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 허리를 감싼 행위와 볼에 뽀뽀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일부 징계사유는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된 사정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성희롱 사건은 감경 제외 대상인 점, ④ 노조 간담회 자리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하는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을 성희롱한 점, ⑤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의무사항이 아닌 점,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 및 재심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