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녹취록 등 제출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자가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자발적 퇴사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녹취록 등 제출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자가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자발적 퇴사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