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은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판정일 현재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문자메시지?카카오톡으로 4차례 복귀요청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