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5월 31일
요지
직위해제 및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정에 ‘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지속적 자리 이탈 행위 등 근무 태만,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및 2차 가해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다양한 양태와 수준 그리고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변호인과 함께 2022. 11. 29. 인사위원회, 2022. 12. 13.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정에 ‘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지속적 자리 이탈 행위 등 근무 태만,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및 2차 가해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다양한 양태와 수준 그리고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변호인과 함께 2022. 11. 29. 인사위원회, 2022. 12. 13.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