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일
요지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산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약으로 회의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한 사례
가.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는지
사업장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기술의 발달로 짧은 시간 내에 전자게시판,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의소집 공고가 조합원들에게 전파되어 회의 준비 및 참석이 가능하므로, 전국 각 지점 등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가 규약으로 회의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나. 해임 및 재선출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는지
해임결의는 규약에서 정한 회의 소집공고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선출결의는 규약에서 정한 회의 소집공고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개최되었으나, 해임결의 시 공고된 안건에 대해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다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가.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는지
사업장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기술의 발달로 짧은 시간 내에 전자게시판,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의소집 공고가 조합원들에게 전파되어 회의 준비 및 참석이 가능하므로, 전국 각 지점 등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가 규약으로 회의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나. 해임 및 재선출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는지
해임결의는 규약에서 정한 회의 소집공고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선출결의는 규약에서 정한 회의 소집공고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개최되었으나, 해임결의 시 공고된 안건에 대해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다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