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인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는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시정명령에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인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는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시정명령에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