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대해 ‘공사종료 시’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공사완료 등 공정이 완료된 때에는 당연퇴직 또는 면직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근무한 현장의 공사가 종료된바,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되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