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일

요지

노동조합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협약의 해석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 및 단체협약 제59조(협약의 해석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신청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