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근로자의 후행 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근로자의 후행 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