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일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배○○이 녹음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배○○이 근로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고 사용자에게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③ 배○○이라는 특정 1인과 전화상으로 발언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의 ‘공연히’, ‘유포’의 요건을 결여하였고, ④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⑤ 징계사유3은 재심에서 추가된 징계사유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