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일
요지
자진 사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차 사직서 제출일인 2023. 3. 23.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2차 사직서 제출이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강요에 의한 행위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자진 사직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차 사직서 제출일인 2023. 3. 23.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2차 사직서 제출이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강요에 의한 행위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자진 사직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