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원본기록물을 절단하여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관련 법률과 매뉴얼에서 이와 같은 원본기록물 훼손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국가기록원의 설립목적과 근로자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기록물 훼손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② 관련 법률에서 기록물 멸실행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원본기록물을 절단하여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관련 법률과 매뉴얼에서 이와 같은 원본기록물 훼손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국가기록원의 설립목적과 근로자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기록물 훼손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② 관련 법률에서 기록물 멸실행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