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일

요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적격심사 재실시 및 문서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등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심사표의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적격심사 재실시 요청 거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적격심사 재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② 문서제공 요청 거부: 요청 자료가 근로조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