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1일

요지

인사발령 등 인사권 행사는 원래 사용자의 권한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 등으로 인사권 행사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특히, 통상 기업이 특정 시기에 정기적·일률적으로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해당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을 남용한 부당인사 발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그 발령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에 지배·개입을 위한 의사에서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