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일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금전보상을 인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2023. 2. 6. 근로자에게 창고 직원이 입원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전임자가 하던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 지시 불이행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관련하여 시말서나 경위서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1개월 임금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2023. 2. 6. 근로자에게 창고 직원이 입원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전임자가 하던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 지시 불이행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관련하여 시말서나 경위서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1개월 임금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