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일
요지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혐의사실인 ‘기술자료 유출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파견회사의 승인 없이 기술자료를 경쟁사의 유○○ 차장에게 유출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자산, 지식 자산,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반출 또는 누설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기술자료를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자인 팀장으로서 회사의 정보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지위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기술교류 차원에서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재심 심문회의 직전에 기술자료를 건네받았던 유○○ 차장의 진술서(기술교류를 위하여 자료를 받았다는 취지)를 제출하였으나, 진술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진술서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해고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혐의사실인 ‘기술자료 유출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파견회사의 승인 없이 기술자료를 경쟁사의 유○○ 차장에게 유출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서약서 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한 자”,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자산, 지식 자산,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반출 또는 누설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기술자료를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자인 팀장으로서 회사의 정보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지위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파견회사의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기술교류 차원에서 경쟁사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재심 심문회의 직전에 기술자료를 건네받았던 유○○ 차장의 진술서(기술교류를 위하여 자료를 받았다는 취지)를 제출하였으나, 진술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진술서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해고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