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도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당시의 정황이 시간적으로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1,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절차가 부적법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도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당시의 정황이 시간적으로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1,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절차가 부적법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