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3. 말임을 고려할 때 아파트 관리소장이 2023. 3. 11. 근로자에게 말일까지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라고 한 발언은 근로계약 종료를 예정하는 통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관리소장은 무단결근하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할 때, 관리소장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3. 3. 11. 자로 해고 통보한 사실은 없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3. 31. 자로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