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계약해지 발언만으로 회사의 명예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결근은 근태 불량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출근이 고정적이지 않고 업무 및 서비스영업 형태가 유동적이고 유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태 불량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계약해지 발언만으로 회사의 명예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결근은 근태 불량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출근이 고정적이지 않고 업무 및 서비스영업 형태가 유동적이고 유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태 불량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