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일
요지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법원의 유죄판결로 인정되었고, 이를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 및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61조, 취업규칙 제7조, 제13조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공단의 공공성, 특수성,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사자들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 있지 않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법원의 유죄판결로 인정되었고, 이를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 및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61조, 취업규칙 제7조, 제13조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공단의 공공성, 특수성,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사자들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 있지 않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