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일

요지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법원의 유죄판결로 인정되었고, 이를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 및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61조, 취업규칙 제7조, 제13조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공단의 공공성, 특수성,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사자들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 있지 않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