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일

요지

입사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을 올바르게 정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호봉 정정은 근로자의 입사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 호봉 규정에 따라 바로잡은 것이므로 근로자의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호봉 정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호봉 정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