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고, 2023. 3. 31. 자 해고는 존재하나 정당한 해고사유는 없으며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점장은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점장이 근로자에게 2023. 3. 31. 자 해고를 통보한 것은 확인되나, 점장과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2023. 4. 30. 자 권고사직을 수락한 사실도 없으므로 2023. 3. 31. 자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전보상액은 금7,529,13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점장은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점장이 근로자에게 2023. 3. 31. 자 해고를 통보한 것은 확인되나, 점장과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2023. 4. 30. 자 권고사직을 수락한 사실도 없으므로 2023. 3. 31. 자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전보상액은 금7,529,13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