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국장 임기 만료를 이유로 당연퇴직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교회협은 법인 등기 및 독립된 정관이 없는 점, ② 교회협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회계, 의사결정 등 관련 규정이 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교회협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재단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점, ④ 교회협은 목적상 선교 활동만을 하는 단체에 불과한 점, ⑤ 근로자는 재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단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
나.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는 1999. 7. 12. 교회협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임기 만료 통보까지 계속 근로한 점, ② 근로자가 국장에 임명된 것은 내부 승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처무규정 제8조에 “국장 임기가 만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한 것은 국장 직위의 수행기간을 정한 것이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닌 점, ④ 근로자가 국장의 직위를 맡기 전후에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고용보험의 변동 등 근로관계가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점이 없었던 점, ⑤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
다. 임기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2023. 3. 16. 국장 임기 만료를 이유로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장 임기 만료를 이유로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함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교회협은 법인 등기 및 독립된 정관이 없는 점, ② 교회협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회계, 의사결정 등 관련 규정이 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교회협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재단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점, ④ 교회협은 목적상 선교 활동만을 하는 단체에 불과한 점, ⑤ 근로자는 재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단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
나.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① 근로자는 1999. 7. 12. 교회협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임기 만료 통보까지 계속 근로한 점, ② 근로자가 국장에 임명된 것은 내부 승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처무규정 제8조에 “국장 임기가 만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한 것은 국장 직위의 수행기간을 정한 것이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닌 점, ④ 근로자가 국장의 직위를 맡기 전후에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고용보험의 변동 등 근로관계가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점이 없었던 점, ⑤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
다. 임기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2023. 3. 16. 국장 임기 만료를 이유로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장 임기 만료를 이유로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