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일

요지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만 요청하였을 뿐 3개월 가까이 해고로써 다투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