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으로서 관련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점, ② 회사의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관련 발언을 하였으나, 그 발언 이후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본부장의 해고 언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근하였다가 본사로 이동하여 대표를 면담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사 대기발령을 한 사실은 명확하고 이후 다른 현장 발령에 대해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점, ⑤ 본부장의 ‘해고’ 발언이 근로자가 자격증을 미취득하고 본사 대기발령 지시에 불응하는 등으로 근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해고의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나 입증을 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