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5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사 3인은 수익이 나면 월급 명목으로 나누어 가진다고 주장하나, 회사 설립 이래 특별히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월급 명목의 금품이 지급되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점,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 3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 진행 중 제출한 2022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확인되나 사업장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시점에 직원 채용 구인공고를 하고 실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퇴사 설득만으로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른 직원들을 제외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