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5일

요지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보 처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은 있으나, 그 정도나 내용이 직장 위계질서 문란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위반했거나 아파트 시설 및 입주민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변경이 수반되는 타 아파트로의 징계성 전보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부당한 전보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 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