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5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과 관련된 특별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