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요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행해진 노동조합 활동에 근로시간 면제수당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근로시간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근로시간과 무관한 시간에 행해진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활동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과 무관한 시간에 행해진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