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요지

교육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이며 근로자가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진행되던 채용 절차가 중단되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한 교육서약서에 교육과정이 채용 절차의 일부분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은 점, ④ 교육담당자가 교육 중단을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이며, 근로자가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여 채용 절차가 중단되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