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 14.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강요가 있었다고 하나, 2023. 6. 7. 심문회의에서 생활비,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 등을 위해 임금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3. 1. 14.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강요가 있었다고 하나, 2023. 6. 7. 심문회의에서 생활비,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 등을 위해 임금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