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경유차 견습지시)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회사 소속 과장에게 “경유차는 할 수 없다. 내일 아침에 자신의 짐을 빼겠다”라고 하였고, 다음날 오전에 회사에 나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짐을 챙겨 나가면서는 회사 소속 직원에게 “나 간다”라고 말하고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정황, 사용자로서는 경유차 견습지시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다시 휘발유차 배차지시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근로자가 당시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었더라면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휘발유차 배차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2. 10. 20. 이후 출근하지 않은 채 2022. 10. 27.에서야 사용자에게 배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해고통지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