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사회의 개최 방해 및 업무지시 불이행, ○○충남연합회장의 임명공문 발송, 임시총회 개최 지시 불이행,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개최 시기에 사설 경비용역을 배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대의원 전원에게 자의적 판단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방해한 행위, 협회 자료가 있는 USB와 외장하드를 임의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사회의 개최 방해 및 업무지시 불이행, ○○충남연합회장의 임명공문 발송, 임시총회 개최 지시 불이행,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개최 시기에 사설 경비용역을 배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대의원 전원에게 자의적 판단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방해한 행위, 협회 자료가 있는 USB와 외장하드를 임의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