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수준,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과 신청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다르게 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지급한 임금의 수준이 동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적용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식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2019. 1. 1.자 근로계약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행위(2023. 1.~)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장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2019. 1. 1.자 근로계약을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점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