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