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월 급여 및 성과에 따른 상여금 외에 임원으로서 별도의 혜택은 없으며,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부담을 책임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및 세금 징수를 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휴가 및 영업비용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등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직개편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당연종료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