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이 여러 명인 점, 신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고인들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퇴직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근로자를 음해하였다고 볼 의심을 찾아볼 수 없고, 비록 사소한 부분에 기억의 오류가 있어 장소와 시간 등이 사실과 다를 수는 있으나 신고인들이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보고서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인정할 수 있어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개월 감봉으로 입은 손해는 10여만 원에 불과한 점,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징계로 진급 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통해 이미 그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오히려 신고인에게 개별 연락하여 2차 피해를 입힌 정황이 보이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기에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