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 : 몸이 안 좋아져 퇴사를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승인처리 되지 않자 회사에 사직서 승인을 요청한 점, 사용자는 사직서 승인 전 근로자에게 본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 사직 사유가 ‘개인 사유’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였고, 근로자는 본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한 점,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와 매니저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회사가 매니저에게 근로자에 대한 퇴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출근하라고 독려한 점,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사직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회사 동료가 ‘개인 사유’로 사직 사유를 작성해야 회사가 승인해 준다는 말을 듣고 ‘개인 사유’로 변경하여 다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 : 몸이 안 좋아져 퇴사를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승인처리 되지 않자 회사에 사직서 승인을 요청한 점, 사용자는 사직서 승인 전 근로자에게 본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 사직 사유가 ‘개인 사유’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였고, 근로자는 본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한 점,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와 매니저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회사가 매니저에게 근로자에 대한 퇴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출근하라고 독려한 점,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사직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회사 동료가 ‘개인 사유’로 사직 사유를 작성해야 회사가 승인해 준다는 말을 듣고 ‘개인 사유’로 변경하여 다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