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 16. 사용자가 “회사를 나가라.”라고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업무 분위기를 해하여 면담을 실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면담 후 사업장에서 나갔으며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면담 과정에서 해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는 면담 후 같은 날 오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츨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면담 당시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2023. 1. 16. 사용자가 “회사를 나가라.”라고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업무 분위기를 해하여 면담을 실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면담 후 사업장에서 나갔으며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면담 과정에서 해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는 면담 후 같은 날 오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츨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에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면담 당시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