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인 팀장 2명에게 장시간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폭언/위력행사 및 사내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보낼 때 징계사유를 상세히 적지 않고 “폭언/위력행사 및 사내질서 문란의 건”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지 알 수 있었고, 근로자는 1차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기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