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일에 대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는 2023. 1. 31.인바, 2023. 4. 4.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