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인 관리소장과 다투던 중 상급자를 폭행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관리소장과 다투던 중 먼저 손으로 관리소장의 얼굴 및 목 부분을 각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손으로 관리소장의 얼굴을 1회 때린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지시 불이행’ 및 ‘현금(파지 처분비용) 유용’의 징계사유는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 장소에서 상급자인 관리소장을 먼저 폭행하였고, 그에 대응하여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로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중인 생물자원관에서 발생한 직원 간의 폭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급자를 먼저 폭행한 근로자에 대해 그 정황을 감안하여 관리소장보다 더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관리소장과 다투던 중 먼저 손으로 관리소장의 얼굴 및 목 부분을 각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손으로 관리소장의 얼굴을 1회 때린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지시 불이행’ 및 ‘현금(파지 처분비용) 유용’의 징계사유는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 장소에서 상급자인 관리소장을 먼저 폭행하였고, 그에 대응하여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로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중인 생물자원관에서 발생한 직원 간의 폭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급자를 먼저 폭행한 근로자에 대해 그 정황을 감안하여 관리소장보다 더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