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무급휴직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직의 의사 표현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계속 근로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녹취록을 통해 사용자가 재개원 시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는 점,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할 사직서를 기다리던 중 원무과장이 이 사건 근로자가 암묵적인 퇴직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직권으로 퇴직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