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파손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선행하고자 버스 배차를 잠정 보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단순히 버스 배차를 3일간 보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3. 18. 밤 11시경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기타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3. 23. 및 2023. 3. 24.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근로자는 부재중 전화 내역을 확인한 후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에 관한 항의 내지는 근로 제공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3. 3. 28. 대표이사와 통화할 때에도 근로계약서 제공을 요청하는 외에 해고에 관한 항의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파손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선행하고자 버스 배차를 잠정 보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단순히 버스 배차를 3일간 보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3. 18. 밤 11시경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기타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3. 23. 및 2023. 3. 24.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근로자는 부재중 전화 내역을 확인한 후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에 관한 항의 내지는 근로 제공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3. 3. 28. 대표이사와 통화할 때에도 근로계약서 제공을 요청하는 외에 해고에 관한 항의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