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존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