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8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기간만료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하에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7일간 출근하지 않은 점, ⑤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근로 계약기간이 곧 수습(시용) 기간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⑤ 근로계약 기간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고, 회사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뿐 근로계약이 갱신된 일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기간만료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하에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7일간 출근하지 않은 점, ⑤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근로 계약기간이 곧 수습(시용) 기간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⑤ 근로계약 기간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고, 회사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뿐 근로계약이 갱신된 일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